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37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8. 16:20 경 서울 중구 C 지하 상가 377호 D 내에서 증인 출석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55 세 )에게 ‘ 개새끼야’ 라는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아내 인 피해자 F(56 세, 여) 이 위와 같이 남편인 E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