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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노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휴대폰 6~7대만을 습득하여 C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에 손님들이 놓고 간 휴대폰을 습득하거나 길거리에서 주운 것이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폰 12대를 절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법리오해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장물취득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상습성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소정의 상습장물취득죄로 처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장물취득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 A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습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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