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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한 신 휴 플러스 아파트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52세) 의 좌측 허벅지 부분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V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CCTV 녹화 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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