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16 2018가단1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D 대 208㎡에 관하여 2015. 10.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망 E 및 E의 상속인 망 F이 순차로 20년간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2015. 10. 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F의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