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차량에서 하차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이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1 톤 포터 냉동 탑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I을 들이받아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Y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J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 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1 톤 포터 냉동 탑 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4: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 고가도로를 부산 터널 방면에서 부두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