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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3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3. 27. 23:35 경 각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낙동대로를 구포동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 한 과실로 C은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H(59 세) 을 카 렌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 중인 C의 차량을 피하려 다가 그곳 1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차량 하부 촬영 첨부),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1. 교통사고조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최초현장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 및 피의 차량 촬영사진, 피의 차량 현장 실측 촬영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시체 검안서, 사체촬영사진,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는 야간이고 2 차로, 3 차로에 차량이 서 있는 상황이어서 1 차로에 피해자가 누워 있으리라는 점을 예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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