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52]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 위치한 (주)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1. 5.부터 2013. 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5,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4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A동 713호에 있는 ‘(주)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4. 5.분 임금 150만 원, 2013. 7. 2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배관설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3. 10.분 임금 190만 원, 2014. 2. 17.경부터 2014. 2. 27.경까지 강원 철원군 L에 있는 M 설비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4. 2.분 임금 150만 원, O의 2014. 2.분 임금 120만원 총 합계 6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2015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