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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단1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8:30 경 당산 역 방향에서 여의도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 선 급행열차 C 1-4 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을 이용하여 5 분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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