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14 2015가단3029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B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