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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4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원심판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6. 9. 30. 형기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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