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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0 2019가단38952
어장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39,72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3.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 이하 ‘ 이 사건 어업권’ 이라 하고, 이 사건 어업권의 대상이 되는 어장 중 원고의 지분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1ha를 ‘ 이 사건 어장’ 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어장 부분을 분할 받았다.

나. 이 사건 어업권은 2017. 11. 13. C 명의로 어업권 설정 등록이 되었다가, 2018. 11. 21. 원고 1/4 지분( 이하 ‘ 원고 지분’ 이라 한다), D, E 각 1/4 지분, 피고, F 각 1/8 지분으로 이전등록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어장을 임대기간 2018. 4. 1. 경부터 2019. 3. 31.까지, 임대료 연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어장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다가 2020. 7. 27.에야 이 사건 어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의 시설물을 철거한 바, 피고의 무단점유ㆍ사용으로 원고는 2020년도 홍합양식을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어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2019. 4. 1.부터 2021. 3. 31.까지 2년 간의 임대료 상당 부당 이득금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수산업법 제 33 조 수산업법 제 33 조( 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 수 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 38조에 따른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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