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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6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2항의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에 “2005. 4.경”을, 청구원인 3항의 피고2 C가 다음에 “2005. 4. 4.에 2005. 6. 30.까지”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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