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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2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5:04 경 인천 B, 3 층 C 사우나 남탕 입구에서, 사우나에 들어가다가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시비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62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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