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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15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9:00 경 여주시 C '( 주) D' 1 공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B(26 세, 남) 와 공장 작업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몸을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작업도구( 일명 ' 깡깡이') 의 망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찌른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작업도구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밸브 형 작업도구를 잡고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형사소송 절차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7년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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