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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141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개명전 D)은 E과 혼인하였다가 2016. 6. 27. 사망하였다.

피고는 E의 형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0. 10. 10. ‘일금 : 일억이천만원, 위의 금액을 A씨에게 차용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0. 10. 10.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면서 직계존속이 미성년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인 3,000만 원만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C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는 C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일시 보관하였을 뿐이고, C이 1억 2,0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대여금 지급의무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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