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B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대출업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7. ㈜B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11. 17.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에 있는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에서 위 ㈜B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대출업자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30.부터 2014. 11. 17.까지 위 ㈜B 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고객종합정보조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