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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B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대출업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7. ㈜B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11. 17.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에 있는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에서 위 ㈜B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대출업자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30.부터 2014. 11. 17.까지 위 ㈜B 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고객종합정보조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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