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6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22:00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재개발조합의 직무 대행으로 있는 피고인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해자 E( 여, 48세) 가 걸어 놓은 시가 미상의 현수막을 보고 화가 난다며 이를 제거하여 은닉함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네주민이 보는 장소에 피고인을 구속하라는 내용으로 걸어 놓은 현수막을 뜯은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