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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3 2017고정2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후된 여관이 최근 건축물 내, 외부를 리모델링한 다른 여관에 밀려 장사가 되지 않자 그들의 여관 외벽에 걸어 놓은 ‘ 숙박비를 할인한다’ 라는 광고 현수막을 떼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03:55부터 04:20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 여관 촌 일대에서 자신 소유의 C 옵티마 승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범행 장소 주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후 도보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로 피해자 D( 남, 28세) 소유의 ‘E 모텔’ 외벽에 걸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찢어 버리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약 9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광고 현수막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현수막 가격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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