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서울산 톨게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발행의 약속어음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명의로 배서하여 부산은행에서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 중 절반을 주면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결제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상당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E, F, G 3장의 할인금 명목으로 위 C의 경리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0. 9. 14.경 9,952,619원, 2010. 9. 20. 10,030,994원, 2012. 9. 24. 12,721,922원, 2012. 9. 27.경 9,360,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I, J, K 3장의 할인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0. 10. 11. 16,470,000원, 2010. 10. 15.경 13,713,677원, 2010. 10. 25.경 18,748,000원, 2010. 10. 26.경 7,050,000원, 2010. 11. 3. 5,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L 1장의 할인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0. 11. 8.경 15,959,000원을, 2010. 11. 10.경 2,016,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