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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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