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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 및 무면허, 무보험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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