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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3. 선고 88프1 판결
[특별항고][공1988.6.1.(825),913]
판시사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당원이 87누1148 부가가치세부과처 분무효확인에 관하여 1987.10.28 상고를 각하한 판결에 대한 특별항고인 바, 원래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할 수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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