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5 2011고합1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4.부터 2011. 5. 3.까지 J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 사업자 인허가, 방송통신망 고도화, 인터넷 이용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인터넷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인터넷 이용 활성화 업무의 일환으로 포털 서비스업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접수정리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또는 총리실내 규제개혁조정관실에 건의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4.부터 2011. 9. 27.경까지는 K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정책, 통신시장의 중장기 경쟁활성화 정책,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합병,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 통신서비스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면서, 통신요금인하, 공용주파수 경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고인 A은 인터넷 포털업체나 통신판매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 및 통신사들에게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IT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0. 10. 21.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나 통신사 간부들을 소개하여 컨설팅 용역이나 컨텐츠 제작 등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N, 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교부받아, 같은 날 21:27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P점에서 18,000원 상당의 제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