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2 앞 편도 5차로를 종암동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도로를 신호에 따라 창문여고 방면에서 길음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125cc SL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학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