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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221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아이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홀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500만여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5면 <2013고단2860>의 범죄사실 제1행 ‘201. 11. 2.경’을 ‘2012. 11. 2.경’으로, 원심판결 8면 <2013고단3128> 중 2013년형제41646호의 범죄사실 제1행 ‘201. 11. 4.경’을 ‘2012. 11. 4.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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