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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48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 징역 5월 )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2002년 전에 범한 다수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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