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아직 까지 피해자 유족의 피해 감정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특히 ‘ 횡단보도’ 사고 이자 ‘ 사망’ 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운행차량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82년도 1회 형사처벌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