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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0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잔여 복무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6.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복무 이탈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잔여기간의 사회 복무를 개시하였으나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복무를 이탈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개인적 사정에 불과 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해당 병역법조항에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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