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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5나6742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45,988,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반소),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점포 시설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에서 본소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부분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8.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소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7층에서 푸드코트 운영 예정인(2013. 3. 개장 예정이었다) 주식회사 아모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위 건물 7층 중 115.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3. 3. 29.부터 2016. 3. 31.까지, 소멸성투자보증금 1억 5,000만 원, 마케팅비용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12. 28. E(햄버거가 주력 상품이다) 가맹본부인 피고와 사이에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임대인인 소외 회사의 동의 아래 임차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초가맹금은 ① 가입비 500만 원(반환되지 않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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