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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2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9:25경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85 소재 건영1차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뒤 범퍼 부분 파손 등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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