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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0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4.부터 같은 달 12.까지 9 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F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동료 재소자를 협박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2 차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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