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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7.03 2013재가단14
약정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3271호로 약정금 5,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2011. 7.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같은 해

8. 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가 피고의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표시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을 편취하였다며,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상대방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아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3. 4. 11. 구미시 D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위 회사가 부도처리 된 후 채권자들로부터 연락을 피하고자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 원고 역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가 위 주소지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08. 3.경 원고에게 보낸 통보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거주지로 ‘구미시 E아파트 101-901’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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