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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1 2015재가단2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4957호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이 2015. 3. 23. 및 2015. 4. 16. 각 송달불능이 되자, 위 법원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소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2015. 5. 8.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자 위 법원은 2015. 5. 11. 공시송달명령을 한 사실, 이후 2015. 9. 25. 변론종결이 되고, 2015. 10. 16.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10. 16. 판결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10. 31.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당시 피고의 소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에 피고의 소재가 불명하다고 거짓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공시송달명령을 발하게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당시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다

거나 법원에 그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소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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