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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8053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57,756원 및 그 중 2,067,386원에 대하여 1995. 1. 16.부터 2006.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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