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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9 2015고정5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8:00 경 익산시 C 아파트 108 동 주차장 및 501호 통로에서 피해자 B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지 폭 53cm, 길이 80cm 대자보에 " 사기꾼 보아 라, 108동 501호 (B) 은 내 돈 1,200만 원( 원 금 이자) 내놔 라 전화해도 받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로 나를 농락하지 마라,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부끄럽지 않냐

"라고 기재한 후 이 대자보를 몸에 걸치고 아파트 주차장 및 통로 등에 다니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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