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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25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을 지나가며 “ 씨 발 새끼 ”라고 욕한 것을 피고인이 분명히 확인했으므로 피고인이 대자보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대자보를 붙인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은 인근 G 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훈계를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B01 호에 위치한 ‘D’ 이라는 복사 인쇄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남, 23세) 는 서울 성북구 F에 위치한 G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9. 경 위 ‘D’ 입구에,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몇 일전 가게 앞을 지나며 욕을 하며 가는 학생을 사진에 담아 두었다.

오늘 우연히 문 앞에서 만 나 주의를 주자 “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 있는데 욕할 수 있는 거 아냐요

”. 반성은 고사하고 왜 가는 사람 불러 훈계 하냐

는 태도 였습니다.

무슨 학과냐고 묻자 화를 버럭 내며 그냥 뒤도 안 돌아 보고 가더군요.

당신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신들이 아끼는 그런 아이들에 현재 모습입니다.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누군가 학생 집이나 학생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앞에서 상습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 부우며 그런 행동을 지적하는 학생 부모님에게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혼자 하는 말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이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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