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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1: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구 온천극장 앞 도로부터 온천동 만덕 2 터널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본건 이전 동종 전력 처벌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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