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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4:50경 인천 서구 연희동 799-14에 있는 청라 프라자 506호 서후개발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직원인 C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건물배치 모형도 표지판을 접이식 우산으로 내리쳐 아크릴 판을 부서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서후개발주식회사 소유의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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