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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72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2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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