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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207 | 부가 | 1995-02-17
[사건번호]

국심1994경3207 (1995.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경3150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4.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1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795,810원 및 1992년 제1, 2기분 합계 부

가가치세 10,912,4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OO에서 OO전기안전공사라는 상호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1.10.24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고 보아 1994.1.3 청구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5,810원 및 1992년 제1, 2기분 합계 부가가치세 10,91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10.23 인천직할시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설립등록을 필하였으며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1.10.2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1992년 1월과 1993년 1월에 각각1991년도 및 1992년도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신고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제1항동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입금액 결정내용에 의거 1992년 5월과 1993년 5월에 각각 1991년도 및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제와서 청구인이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 및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81누416외 다수 같은뜻)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적용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은 소득세결정을 위한 절차로서 동 결정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중개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본문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호 다목은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 ~ 나. : <생략>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 제1항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 제출 증빙서류 및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1991.10.23 인천직할시에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상호: OO전기안전공사)의 설립등록을 필하였으며, 1991.10.24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1992년 1월과 1993년 1월에 각각 1991년도 및 1992년도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1991년도 및 1992년도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1994.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708,280원(1991년도 제2기분 795,810원, 1992년도 제1,2기분 합계 10,912,470원)을 부과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기술사가 아닌 전기기사 등으로만 구성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전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사업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 규정 내용인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사자격을 갖춘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의미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으면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다른 자격을 갖춘 자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이라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이 건과 관련된 기술사와 기사 등의 자격과 용역성격을 살펴보면, 전기기술분야에 있어 기사 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전기기술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도 기사 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 법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기사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국심 94경3150, 1995.1.19 합동회의 같은뜻)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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