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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59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2:05 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 원룸에서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피해 자인 용인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50 세 )에게 ” 딸 뻘 되는 애를 따먹고 싶어서 그러냐 ,

씨 발 영감탱이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25 세 )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E의 머리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기둥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던 피해자 D의 복부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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