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5노25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D는 자신이 추행당한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과 서로 모순된다.

또한, E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 E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2:03경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중심상가 분수대 앞 트럭 포장마차(이하 ‘이 사건 포장마차’라고 한다)에서 친구와 함께 만두를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오른쪽 자리에 서서 어묵을 먹고 계산을 하던 중 술로 인해 붉어진 얼굴로 피해자에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이 이것 밖에 없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산을 마친 후 자신의 일행이 있는 쪽으로 가던 중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 E의 각 원심 법정 진술, ②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각 진술이 있는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D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제 옆에 있다가 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