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4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2:03경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중심상가 분수대 앞 트럭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함께 만두를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오른쪽 자리에 서서 어묵을 먹고 계산을 하던 중 술로 인해 붉어진 얼굴로 피해자에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이 이것 밖에 없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산을 마친 후 자신의 일행이 있는 쪽으로 가던 중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의 엉덩이를 2회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와 E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D와 E가 포장마차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D 사이의 간격,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소 달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일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시기에 각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