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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5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E( 여, 20세) 는 위 편의점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9:40 경 위 편의점 내 직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진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 뽀뽀해도 되느냐

”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키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강제 추행 전후의 상황, 강제 추행 당시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피해 자의 당시 심경, 구체적인 강제 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와 같은 정도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 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 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자신의 언니에게 알린 후 바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조사까지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강제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혹여 피해자에게도 향할 수 있는 비난이나 편견의 시선, 피해자 가족에게도 퍼져 나갈 정신적 고통, 나 아가서는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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