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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26 2019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3.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6.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1. 22:1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2010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36%로 매우 높은 점(호흡측정수치도 0.163%에 달하였다

)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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