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아파트 204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위 B아파트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C의 체납관리비를 포함하여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관리비 3,922,07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2. 14.경 피고에게 위 관리비 3,922,07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이 2014년 1월분부터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단수조치를 하였다가, 원고가 2015. 2. 14.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자 위 단수조치를 해제하였고, 원고는 위 일자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위 B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구분 범위
1. 천장ㆍ바닥 및 벽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 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배관ㆍ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ㆍ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ㆍ수도ㆍ가스ㆍ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 방식인 경우)의 배관ㆍ배선 등 계량기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ㆍ관리: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 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ㆍ비용부담: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