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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9. 22:55 경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해안로 82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영 일대 누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를 비롯하여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운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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