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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2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17: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건너편 노상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불평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로 몸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C파출소 안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인 에어컨을 머리로 들이받아 에어컨 외부 스틸 부위를 찌그러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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