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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C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C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C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대마 흡연파이프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C로부터 ‘(유)E 명의 F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H, I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40경 하남시 J에 있는 F은행 K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위 H 명의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360,000원을 입금한 뒤 C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강남구 L 인근 골목 화분 아래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마 19g을 매수하고, C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4. 00:33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N’ 클럽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8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2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B의 주거지인 P 오피스텔 Q호에서 플라스틱 커피음료 용기 윗면 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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