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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나631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권들(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D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6657), 법원은 2011. 10. 20. “이 사건 조합은 D에게 3억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역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05673), 법원은 2012. 5. 17.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1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D는 2014. 8.경 원고에게 판결금 채권 중 2,200만 원을 양도하였고, 2014. 11. 27.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D로부터 양수받은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라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갖는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통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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